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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산재보상 >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
- 제목
-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2020년)
- 등록일
- 2020-03-13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담당자
- 이승창
- 전화번호
- 044-202-7717
Ⅰ.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22,244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61,734원으로 한다.
다만,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므로 최저임금 1일 68,720원(8,590원×8시간)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22,244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61,734원으로 한다.
다만,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므로 최저임금 1일 68,720원(8,590원×8시간)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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