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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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산재보상 >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
- 제목
-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2019년도)
- 등록일
- 2019-03-27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담당자
- 이승창
- 전화번호
- 044-202-77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14,402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59,556원으로 한다.
다만,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므로 최저임금 1일 66,800원(8,350원×8시간)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14,402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59,556원으로 한다.
다만,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므로 최저임금 1일 66,800원(8,350원×8시간)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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