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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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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산재보상 >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
제목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2019년도)
등록일
2019-03-27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이승창 
전화번호
044-202-77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14,402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59,556원으로 한다.
다만,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므로 최저임금 1일 66,800원(8,350원×8시간)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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