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 >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
- 제목
- 최고, 최저보상기준 금액(2011년)
- 등록일
- 2015-01-14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담당자
- 이원재
- 전화번호
- 044-202-7702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항인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적용될 최고, 최저 보상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