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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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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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짜를 기재 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
※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①입사일자/퇴직일자 지정 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 → ②재직일수 칸에 입력한 후 → ③하단 기본급, 수당 등 입력

*재직일수를 입력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하시면 재직일수가 초기화됩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금액) 임금초기화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금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일 원 원

일 원 원

일 원 원

일 원 원
일 원 원

※ 기간별 일수는 제외하여야 할 날이 있을 경우 수정 가능

  • 원
  • 원
  • 원
  • 원
  • 원

*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회사내규등에따라 실제 지급액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예제

  • 입사일자 : 2014년 10월 2일
  • 퇴사일자 : 2017년 9월 16일
  • 재직일수 : 1,080일
  • 월기본급 : 2,000,000원
  • 월기타수당 : 360,000원
  •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60,000원
  •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2015년)에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2016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가.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세전금액)

가.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세전금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17.6.16    
  ~ 2017.6.30
15일 1,000,000원 180,000원
2017.7.1    
  ~ 2017.7.31
31일 2,000,000원 360,000원
2017.8.1    
  ~ 2017.8.31
31일 2,000,000원 360,000원
2017.9.1   
  ~ 2017.9.15
15 1,000,000원 180,000원
합계 92일 6,000,000원 1,080,000원

나.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상여금

  • 총액 : 4,000,000 원
  • 연차수당 : 300,000원 (60,000 원 × 5일)
  • A. 3개월간 임금총액: 7,080,000원 = 6,000,000원+1,080,000원
  • B. 상여금 가산액: 1,000,000원 = 4,000,000원 × (3개월/12개월)
  • C. 연차수당 가산액: 75,000원 = (60,000원 × 5일) × (3개월/12개월)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88,641원 31전 = (7,080,000원 + 1,000,000원 + 75,000원)/92

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이용하여 계산 가능(www.nts.go.kr → 왼쪽상단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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