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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청년도전 지원사업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전, 도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도전) 단기(1~2개월) 프로그램, (도전+) 중․장기(5개월 이상) 프로그램

사업내용

➊ 구직단념청년 등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수 →

➌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 지원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 ①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 청소년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지역특화
  •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지원규모
  • 구직단념청년 등 8,000명

* (도전 프로그램) 3,000명, (도전+ 프로그램) 5,000명

지원내용
  • (구직단념청년 등) 맞춤형 프로그램 / 참여수당, 인센티브
  • (운영기관) 프로그램사업비, 인센티브
지원내용. 구분, 도전 프로그램, 도전+ 프로그램으로 구성
구분 도전 프로그램 도전+ 프로그램
지원내용 참여기관
  • (인센티브) 이수시 50만원
  • (참여수당) 250만원(월 50만원×5개월)
  • (인센티브) 이수시 50만원
운영기관
  • (프로그램사업비) 80만원
  • (프로그램사업비) 400만원(월 80만원×5개월)
  • (인센티브)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시 25만원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 지자체선정

  • 고용노동부

  • 청년발굴

  • 운영기관(지자체·컨소시엄)

  • 프로그램운영

  • 운영기관(지자체·컨소시엄)

  • 성과 평가 및 지도·점검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 제도, 직업훈련 등 연계

  • 운영기관·고용센터

  • 취업

  • 지자체선정

  • 고용노동부

  • 청년발굴

  • 운영기관(지자체·컨소시엄)

  • 프로그램운영

  • 운영기관(지자체·컨소시엄)

  • 성과 평가 및 지도·점검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 고용노동부

  • 취업

  • 고용촉진장려금, 청년도약장려금 연계

  • 사업주·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94, 7435)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주소 및 연락처 (www.work.go.kr/youngChallenge/retrieveCdjOperOrgPopup.do)새창열기
워크넷 (www.work.go.kr/youngChallenge/index.do)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