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목적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①만 18~34세 청년 중 ②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③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생애1회) 대상
지원내용
- 월 50만원 × 6개월 지원,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졸업 요구 학점을 모두 이수한 졸업 학점 이수자(유예‧수료 등)도 지원 가능
지원방식
- ①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제한, ②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