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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사업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내용
지원대상
  •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새롭게 수행하거나 기존에 비해 개선·확대하여 운영하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 ▴직무훈련+일경험+취업역량 강화+채용연계 등 혼합 유형 프로그램 우선지원 ▴다양한 산업 분야 ▴지방 청년, 대학교 재학생 등 대상

지원내용
  • 프로그램 운영비, 참여자 수당, 장소 임차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실비 및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 기업 매칭을 원칙으로 하되, 규모에 따라 매칭 비율 차등화*

    * ▴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 자율 부담 ▴300인 이상 대기업: 50% 매칭 지원

사업추진체계
  • 위탁계약

  • 고용부→운영기관

  •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선정

  • 운영기관

  • 프로그램 선정

  • 참여기업

문의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33)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