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일터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건강한 안심 일터 조성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사업목적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여 재취업 및 창업 촉진
사업내용
지원대상
- 산재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한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
지원내용 :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한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1인당 2회까지 직업훈련 지원)
구분 | 급여 |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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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장해등급판정일부터 3년 이내(’20.2.1.이후 대상자) | 장해등급판정일부터 1년~3년 이내(’20.1.31.이전 대상자) |
훈련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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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간 | 최대 12개월 | |
훈련수당 | 훈련기간 중 최저임금 지급 | 훈련기간 중 최저임금의 50% 지급 |
월 출석율이 80% 이상인 경우 훈련과정,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사업추진체계
훈련신청
재해자
직업평가 및 계획수립
근로복지공단
훈련기관 약정 및 훈련실시
훈련기관, 근로복지공단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근로복지공단
직업복귀
재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