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일터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건강한 안심 일터 조성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목적
- 기술ㆍ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사업내용
지원 대상 및 지원조건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및 건설현장(50억원 미만) 등의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또는 사고사망 예방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지원품목: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건설기계(굴착기 및 로더) 충돌방호장치, 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에 한함):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50~65% 지원, 건설업에 한함)
* 지원품목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임차 및 구입비용)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을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관리주체(산업단지 당 10억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50%)
* 지원품목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자료실 및 상담실, 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목욕ㆍ샤워ㆍ세탁시설 등)
지원내용
- 점검ㆍ감독ㆍ기술지원 등과 연계하여 사고사망 등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시설ㆍ장비 설치비용 지원
- 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사업장, 고위험업종 사업장에 대한 추가지원(각각 최대 1,000만원)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의 경우, 3년간 보조지원 설비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사후 기술지원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사후관리기간(5년)
사업추진체계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제조·서비스업)
보조지원 신청
투자계획 확인
보조금 결정
시설개선
투자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건설업)
보조지원 신청
투자계획 확인
보조금 결정
시설임차
ㆍ설치
완료확인
및 지급요청
보조금 지급
안전투자 혁신사업
사업목적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중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 (위험기계교체)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30년 이상 노후 안전검사 대상기계(6종*)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 프레스, 사출성형기, 크레인, 전단기, 컨베이어, 롤러기
- (위험공정개선) 뿌리공정 보유 사업장* 또는 고위험 3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제조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에 한함)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4조제3항에 따른,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
지원내용
구분 | 위험기계교체 | 위험공정개선 |
---|---|---|
지원품목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계·설비의 교체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공정의 개선 |
지원비율 |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 |
지원한도 | 최대 7천만원 | 최대 1억원 |
자부담금납부 | 금융방식(리스, 할부) 또는 일시금 직접 납부 중에서 선택 ※ 이동식기계 교체는 금융방식(리스, 할부)으로만 가능 |
사업추진체제(지원절차)
사업참여 신청
대상선정
평가ㆍ심사
지급대상자
결정
설비도입
투자완료
평가ㆍ승인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