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일터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건강한 안심 일터 조성
유해·위험기계등 제조등록업체 자금 지원
사업목적
안전인증 대상 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하는 등록업체의 제품 품질 수준과 성능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자금 또는 시험장비 구매자금을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취득 또는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필한 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하는 국내 사업장
- 최근 2년간 인증취소 또는 자율안전확인 표시 사용금지 또는 제품 수거·파기 사례가 없는 사업장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 적합 판정 사업장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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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보건 성능 향상을 위한 제품설계·연구개발 등의 비용
※ 사업장당 5,000만원(소요비용의 60% 한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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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
※ 사업장당 5,000만원(소요비용의 50% 한도)지원
사업추진체계
지원금신청
사업주
지원대상 선정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지원계약체결
사업장,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중간점검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최종결과평가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