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일터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건강한 안심 일터 조성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목적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산재근로자 복지향상 도모
사업내용
지원대상 : 아래 대상자 중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제9급 판정자, 산재 창업지원결정자(‘사업자금’ 한정),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에 한정)
지원내용 : 세대당 2,0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 각 1,000만원 이내
-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사업자금 : 각 1,500만원 이내
이자율 및 상환방법
- 연리 1.25%, 거치기간 1~3년, 상환기간 2~4년 중 선택
대상자 선정방식
-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ㆍ취업안정자금ㆍ사업자금ㆍ주택이전비 : 수시접수
-
차량구입비 : 월 2회 선발(재원사정에 따라 변동)
※ 융자재원 부족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사업추진체계
융자신청
해당자
적격자 심사 및 선정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신용보증제 연계
근로복지공단
대출 및 원리금이자 납부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