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일터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건강한 안심 일터 조성
산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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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재해예방
[ 대상 ] 산재보험가입 전 사업장
[ 개요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업종별 특성에 맞는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법정 위탁사업 및 자율안전보건체계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사고사망 및 중상해(휴업일수 90일 이상의 부상) 사고재해 감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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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기계ㆍ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 대상 ] 안전인증 11종, 자율안전확인신고 24종, 안전검사 13종
[ 개요 ]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의 근원적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 신고 및 안전검사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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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작업환경 개선
[ 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한 전체(全)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 위주)
[ 개요 ] 소규모 사업장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 비용지원, 질식 위험영역 관리, 석면 등 유해인자 취급에 대한 기술지도 및 노출정보 제공,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 지원 등을 통한 유해작업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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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보호
[ 대상 ] 산재보험가입 전 사업장
[ 개요 ] 근로자 건강센터의 설치‧운영, 다양한 유해인자에 대한 리스크 평가, 고객응대 종사자 보호 활동을 통한 근로자 건강보호 달성 및 직업병 감시체계 운영 및 근로자 건강 모니터링 등을 통한 직업병 진단예방 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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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시설 융자
[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 개요 ]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재해예방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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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50명 미만의 다음 적용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 개요 ]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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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제 지원
[ 대상 ]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 개요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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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ㆍ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 대상 ] 도급인의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의 제조업 및 철도ㆍ도시철도운송업 사업장
[ 개요 ] 하청의 산재를 원청에 합산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통합관리하고, 하청의 사고사망을 포함한 사고사망만인율 높은 원청은 공표하여, 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 유도
산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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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대상 ] 산재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한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
[ 개요 ]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공공ㆍ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여 재취업 및 창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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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 대상 ]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및 직장적응훈련ㆍ재활운동 실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개요 ] 산재 이후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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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지원사업(산재근로자)
[ 대상 ]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개요 ] 소규모 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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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 대상 ] 산재보험법에 따른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ㆍ그 배우자 및 자녀, 장해등급 제1급~7급까지의 본인ㆍ그 배우자 및 자녀, 장기(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ㆍ 그 배우자 및 자녀
[ 개요 ] 산재근로자 및 그 자녀에게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복지증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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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대상 ] 산재 사망근로자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지원결정자(‘사업자금‘ 한정),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등
[ 개요 ]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산재근로자 복지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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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 건강진단
[ 대상 ] 8대 광업 등에 종사(1년 이상)하였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 중 진폐건강진단 실시 근로자
[ 개요 ]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ㆍ임시ㆍ이직자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위로금 지급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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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위로금 지급
[ 대상 ] 8대 광업 등 분진작업 경력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장해 등급이 결정된 근로자 또는 그 유족
[ 개요 ] 진폐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
정책자료
-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 2023.03.29
- 건설현장 TBM 실천 가이드
- 2023.03.24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2023년) 배포
- 2023.03.20
- 2022년 산업재해 현황
- 2023.03.02
- 20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안내
-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