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일터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 제목
- 고용 및 산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05
- 담당자
- 성여선
- 등록일
- 2019-05-0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19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