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합리적 노사관계 및 상생의 노사협력 지원
노사문화 우수기업ㆍ대상(大賞) 선정 지원
사업목적
-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에 확산하여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신청방법
구분 | 노사문화 우수기업 | 노사문화 大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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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3년 상반기 중 | 2023년 하반기 중 |
접 수 처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에서 신청기간 내 접수 | |
선정공고 | 6월말(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공고) | 11월중(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공고)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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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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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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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노·사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 복수노조 사업장은 가급적 전체노조 참여하에 공동명의로 신청
- 중소기업·대기업·공공기관을 구분해 신청
선정절차
사업공고
고용노동부
우수기업 신청 접수
지방고용 노동관서
1차서면심사
지방고용노동청 (대표지청)
2차 사례발표
지방고용노동청 (대표지청)
우수기업 인증 공고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인증서수여
지방고용노동청 (대표지청)
大賞신청접수
노사발전재단
1차 서면심사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현지실사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2차사례발표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大賞선정공고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시상식
선정기업 지원내용
유효기간
- 우수기업·대상(大賞)기업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지원내용
지원내용 | 노사문화 대상 | 노사문화 우수기업 | 담당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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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우대 | ㆍ정부포상 | 대통령ㆍ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장관상 | 인증서ㆍ인증패 | 고용노동부 |
ㆍ정기근로감독 | 면 제 | 면 제 | 고용노동부 | |
ㆍ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선발 가점 | 2.5점 가점 | 2.5점 가점 | 고용노동부 | |
ㆍ상품용기 등에 우수기업 표식 | 우수기업 표식 | 우수기업 표식 | 고용노동부 | |
ㆍ소개책자 제작 유관기관에 비치 | 제작ㆍ송부 | 제작ㆍ송부 | 고용노동부 | |
ㆍ계약 적격심사시 우대 | 0.5점 가점 | 0.5점 가점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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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일반용역 적격심사시 우대 | 0.5점 가점 | 0.5점 가점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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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 | 일반기업과 구분하여 별도 심사 | 일반기업과 구분하여 별도 심사 | 국세청 | |
ㆍ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 | 2점 가점 | 2점 가점 | 중소벤처기업부 | |
ㆍ현역인원 배정시 우대 | 2점 가점 | 2점 가점 | 중소벤처기업부 | |
ㆍ클린사업 인증시 우대 | 최우선 선정 | 10점 가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금융상 우대 | ㆍ대출금리 | 0.1%p 우대 | 0.1%p 우대 | 농협 |
ㆍ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 우 대 | 우 대 | 신한, 하나, 제일, 국민 | |
ㆍ신용보증시 보증한도 | 우 대 | 우 대 | 신용보증기금 |
※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위 내용 중 일부내용이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