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및 채용지원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 제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및 과태로 안내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7378
- 담당자
- 이호균
- 등록일
- 2016-10-1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및 과태료 안내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고용보험법 제15조>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사업종료, 근로자 퇴직 및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상실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고용보험법 제15조>
-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를 대신하여 매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과태료)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의 허위․지연 신고 및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1인당 5만원, 최대 300만원)<고용보험법 제118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