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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사업목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
사업내용
가입 대상
  • 건설공사 :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피공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근로자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1조

퇴직공제 성립신고
  •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 매월 15일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전월의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 신고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 화면 하단의 “퇴직공제 업무처리” 메뉴 → “EDI 프로그램 사용신청” 후 신고

    ↳ 전자카드제 시행에 따라 전자카드 적용대상 사업장(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22.7.1. 이후 도급계약체결 공사>)은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htttps://ecard.cwma.or.kr) 이용

    * 공제부금 일액 : 6,500원(’20.5월~)

퇴직공제금 지급
  • 적립된 퇴직공제금에 이자(월 복리)를 더하여 지급

    * 적립일수 252일 이상 :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 :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업추진체계(지원 절차)
  • 퇴직공제 성립신고

  • 건설사업주→공제회

  •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 건설사업주→공제회

  • 퇴직공제금 지급

  • 공제회→건설노동자

문의처
건설근로자공제회 (TEL. 1666-1122)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www.cwma.or.kr)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