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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목적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사업내용
지원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
지원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자부담 25%

지원신청
  •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1단계
    고용센터

  • 실업크레딧 제도 안내

  • 2단계
    신청자

  • 보험료 지원금 신청

  • 3단계
    연금공단

  • 지원여부 확인/결정

  • 4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부과

  • 5단계
    신청자

  •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 6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정산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TEL. 국번없이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