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
취업촉진수당
사업목적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 촉진
사업내용
구분 | 지원 요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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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수당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24.1.1.이후 수급자격 신청자는 실업신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
직업능력 개발수당 |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
광역구직 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때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 및 숙박료 지급 |
이주비 |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한 때 |
5톤까지 실비 5톤 초과시 : 5톤까지 실비 + 7.5톤까지 실비의 50% 지급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청구서 제출
수급자
접수 및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수당지급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