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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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
[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등
[ 개요 ] 근로자 등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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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 개요 ]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등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 적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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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ㆍ연장급여
[ 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중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개요 ]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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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
[ 대상 ] 구직급여 수급자
[ 개요 ]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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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두루누리)사업
[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 근로하는 월보수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 월보수 26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개요 ]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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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 대상 ]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
[ 개요 ]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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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지원
[ 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
[ 개요 ]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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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 대상 ]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근로자등
[ 개요 ]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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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 대상 ] 만 15세 이상인 자 중 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초급 이상 보유자, ② 고용보험(건설업) 근로내역 신고된 자, ③퇴직공제 근로내역 적립자, ④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⑤직업안정기관에 건설 직종으로 구직 등록 중인 자 등
[ 개요 ] 건설업 공급부족 직종에 대해 건설근로자의 빈번한 입·이직 특성과 직종별·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기능훈련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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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취업지원
[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ㆍ소기업사업주, 현장실습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 개요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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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 개요 ]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양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
정책자료
- 2022년 재택근무 우수사례집
- 2023.04.06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계속고용장려금, 고용지원금) 가이드북
- 2023.03.07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7.1. 추가적용 5개 직종 포함)
- 2022.08.30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고령자 고용지원금 일부 개정 시행
- 2022.07.06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
- 202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