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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자율ㆍ창의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목적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 함),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자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소득요건
  • 가구원합산 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KDT)에 참여하는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월 최대 200만원(1인당 1,000만원*) 한도, 연리 1%(신용보증료 별도), 최대3년 거치 최대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월 최대 200만원(1인당 2,000만원) 한도

    **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사업추진체계
  • 대부신청

  • 신청자

  • 대부여부확정

  • 근로복지공단

  • 대부약정체결

  • 신청자, 금융기관

  • 금융기관 대출

  • 금융기관, 신청자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TEL.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