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자율ㆍ창의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사업목적
산업전환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대상으로 직무전환 훈련을 제공하는 공동훈련센터 확충
사업내용
지원대상
- 저탄소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기업, 대학, 지자체 출연기관 등
훈련내용
- 산업전환 진행단계 진단 및 기업수요맞춤형 훈련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별 중장기 훈련로드맵을 수립, 직무훈련 및 지원프로그램 제공
지원내용
- 5년간 최대 45억 지원(1년차 15억, 2~5년차 각 7.5억원)
* 훈련비용은 훈련인원 등 각 훈련사업 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지원항목 | 연간 지원 한도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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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운영비용 | 운영비 | 전담자 인건비 |
|
지원금 총액 내에서 지원항목별 자유롭게 편성가능 |
일반운영비 | ||||
훈련시설 및 장비 | ||||
산업전환 대응 지원비 | ||||
훈련비용 (택1) | 사업주훈련 환급방식 (훈련직종별 기준단가 100%) | 협약기업에 배정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계정 한도액 內 | 사후지급 (임금의 일부, 식비/숙박비, 훈련수당 등 별도) | |
실비단가 방식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의 300%이내) |
사업추진체계
①사업공모
한국산업인력공단
②사업계획서 제출
공동훈련센터
③현장심사/심의
심사위원단 / 심의위원회
④사업계획서 수정 및 제출
공동훈련센터
⑤약정체결 및 지원금 지급
공동훈련센터 - 인력공단
⑥훈련실시
공동훈련센터
⑦훈련비 지급 및 지원금 회계정산
한국산업인력공단 (회계법인)
⑧성과평가
성과평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