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자율ㆍ창의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사업목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에 부합하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정을 위해 기관건전성, 훈련운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훈련기관의 건전성과 역량을 평가하여 정부지원훈련에 대한 참여자격 부여
** 실업자·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에 적합한 훈련과정 선정
심사평가 신청대상 구분
기관평가: 집체훈련기관, 원격훈련기관
- 집체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일반계좌제훈련,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평가형 자격훈련), 사업주 위탁훈련
- 원격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 사업주 위탁훈련)
과정심사: 집체훈련과정
-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일반계좌제훈련), 사업주 위탁훈련
-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 원격훈련은 별도 심사계획 공고
심사평가 요소
기관평가 : 기관건전성(준법성<행정처분>, 재정건전성) 및 훈련역량*
* 훈련성과(취업률, 수요자 만족도, 이수자평가 등>, 현장평가(인프라, 과정 개발 등)
과정심사 : 기본요건, 과정적정성(훈련내용, 교·강사, 시설·장비 등), 성과적정성* 및 산업·지역별 인력수요 적정성**
* 실업자 일반계좌제훈련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심사평가 결과 및 활용
기관평가 : 훈련기관마다 3년인증* 또는 인증유예 등급부여 및 HRD-Net 공개
* 신규기관은 1년인증, 우수훈련기관은 3년인증 외 2년 추가 부여
과정심사 : 훈련과정 선정 제외(인증유예 등급 훈련기관 포함)
추진일정
-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계획 공고(’22.9월) → 훈련기관 설명회(’23.3월) → 신청·접수(4~5월) → 기관평가, 과정심사(~9월) → 결과 통보(10월) → 이의신청 심의·확정(11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