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자율ㆍ창의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훈련
사업목적
국가의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등의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 양성·공급
사업내용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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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가능(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지원내용
- 훈련비 전액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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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20만원 지급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사업추진체계
사업공고
고용노동부
기관평가 및 과정심사·선정
고용부·심평원
국민내일배움 카드발급
고용센터
훈련실시
훈련생 · 훈련기관
훈련비 등 지급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