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사업목적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 법 개정에 따라 ’21.10.14.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일반체당금→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사업내용
도산 대지급금
지원 요건
- 사업주 :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 등
지원 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체불액
상한액
-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
---|---|---|---|---|---|
임금 | 220 | 310 | 350 | 330 | 230 |
퇴직급여등 | 220 | 310 | 350 | 330 | 230 |
휴업수당 | 154 | 217 | 245 | 231 | 161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310 |
※ 비고: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간이 대지급금
⋅1인당 최대 지급액(임금 3개월분+퇴직급여 3년분)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
---|---|---|---|---|---|
최대금액 | 1,320 | 1,860 | 2,100 | 1,980 | 1,380 |
지원 요건
- 사업주
ㆍ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ㆍ재직자 :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 근로자
ㆍ퇴직자 :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ㆍ재직자 : 소송,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 제기
지원 범위
- 퇴직자 : 도산대지급금과 동일
- 재직자 :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한액
- 퇴직자: 총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 재직자: 700만원
* 재직자 대지급금 횟수제한 있음(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