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사업목적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사업내용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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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아래의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입니다.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선택근무제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수준 : 활용근로자당 1년간 최대 36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유연근무제 지원수준입니다. 기준, 1개월 지급액 , 최대지급액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재택ㆍ원격근무제 15만원
(월 6일~11일 활용)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360만원 선택근무제 30만원 (월 2시간 이상 단축 4회 또는 30분 이상 단축 8회 이상) 360만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소수점 이하 버림,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
일ㆍ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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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시스템, 설비·장비 등을 설치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근무혁신 이행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
[일ㆍ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일ㆍ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 시설 등입니다. 종류, 지원금 용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류 지원금 용도 정보시스템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ㆍ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료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최대 3년 약정사용료 지원※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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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50%(근무혁신 인프라)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 및 재택근무부문 50%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제도도입, 사업시행
고용센터
지원금 신청
사업주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고용센터 (금융기관)
[참고] 일ㆍ생활 균형 캠페인
일ㆍ생활 균형 캠페인이란
-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캠페인
- 참여대상 : 일·생활 균형 핵심 3분야·기본과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
일ㆍ생활 균형 캠페인 3대 핵심 분야
핵심 3분야 | 실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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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일하지 않기 |
정시퇴근하기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실천하기 등) |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근무시간 외 전화ㆍ문자ㆍ카톡 자제, 퇴근 직전 업무지시 자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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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중도 향상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자제, 집중근무시간 활성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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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하게 일하기 |
똑똑한 회의ㆍ보고 (꼭 필요한 회의만 효율적으로, 회의일정ㆍ안건 사전 공유, 메모ㆍ구두ㆍ영상보고 활용 등) |
명확한 업무지시 (무엇을ㆍ왜ㆍ언제까지ㆍ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향 제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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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근무 (업무 질과 성과로 평가, 시차출퇴근, 원격ㆍ재택근무, 시간선택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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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쉬기 |
연가사용 활성화 (연가사유 묻지 않기,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 등) |
건전한 회식문화 (회식에 대한 인식 바꾸기, 회식일정 사전공유, 문화회식 활성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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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권리 지켜주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자유로운 사용 분위기 조성, 여가생활 지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