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목적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내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23.7.1. 시행 )
지원대상
- (사업주)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가동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사업장)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 (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체불근로자 및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로한 재직근로자
지원내용(상한)
- 근로자 1인당 1천 5백만원, 사업장 1개소당 1억 5천만원 상한
융자상환
- 1년(또는 2년) 거치 후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융자금리
- (담보) 2.2%, (신용보증) 3.7%
사업추진체계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사업주
체불사유 및 체불금품 확인
지방노동관서
융자 신청 및 심사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융자금 지급 및 상환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