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목적
대기업-중소기업(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통해 노동시장 내 복지격차 완화와 저소득 취약계층 노동자 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및 수준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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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 기금지원 | 협력업체 노동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 | 지출비용의 50% (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 출연금액의 50% (매년 2억원 한도) | |
공동근로복지 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 출연금액의 100% (설립일로부터 최대5년간 누적 20억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 * 사내→공동기금지원으로 내역변경 |
출연금액의 100% (매년 최대 10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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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신설) | 출연금액의 100%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사업추진체계
기금법인
지원신청서 제출
공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심사 및 결정
기금법인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공단
지원금 지급
공단
지도ㆍ점검
(복지시설)
※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은 근로복지기금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