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목적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생활자금과 임금체불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융자대상 및 조건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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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대상 및 조건 | |
융자 대상 |
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부모요양비 ⑤자녀학자금 ⑥자녀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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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임금감소생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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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소액생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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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한도 |
①의료비, ③장례비, ⑦임금감소생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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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혼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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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부모요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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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자녀학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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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자녀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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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소액생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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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 | ||
융자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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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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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구분 | 현행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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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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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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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한도 |
자녀 학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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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
융자신청
신청자
적격 결정
근로복지공단
보증신청
신청자
보증서발행
근로복지공단
은행통지
근로복지공단
융자실행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