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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목적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생활자금과 임금체불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융자대상 및 조건
융자대상 및 조건 입니다. 구분, 종류 대상및 조건으로 구성.
구분 내용
종류 대상 및 조건
융자
대상
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부모요양비
⑤자녀학자금
⑥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이하 (’23년 기준 296만원) 이하

    * 비정규직 노동자 소득요건 비적용

⑦임금감소생계비
  • 6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산재보험에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23년 기준 207만원) 이하
⑧소액생계비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 (’23년 기준 207만원) 이하
융자
한도
①의료비,
③장례비,
⑦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 임금감소생계비와 임금체불생계비는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및 체불액

②혼례비
  • 1,250만원
④부모요양비
  • 1천만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⑤자녀학자금
  •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⑥자녀양육비
  • 1천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만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⑧소액생계비
  • 200만원
※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
융자
금리
  • 연1.5% (신용보증료 연 0.9∼1.0%)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내용입니다. 구분, 현행, 고용위기지역 및 특벼록용지원업종으로 구성
구분 현행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소득요건
  • (생활안정자금) 296만원 이하 (3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 (생활안정자금) 361만원 이하 (4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융자조건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융자
한도
자녀 학자금
  • 고등학생 1자녀 당 연 500만원
  • 고등학생 및 대학생 1자녀 당 연 700만원
사업추진체계
  • 융자신청

  • 신청자

  • 적격 결정

  • 근로복지공단

  • 보증신청

  • 신청자

  • 보증서발행

  • 근로복지공단

  • 은행통지

  • 근로복지공단

  • 융자실행

  • 신청자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www.workdream.net)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