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충
우리사주제도
개요
노동자로 하여금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재산형성,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기업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
운영체계
취득방법 | 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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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출연 | 우리사주 취득 즉시 조합원 개인 계정에 배정 후 1년간 의무예탁 |
회사ㆍ대주주 등의 무상출연 | 우리사주 취득 즉시 조합원에게 배정 후 출연자와 협의기간(4~8년)동안 의무예탁(의결권, 배당금 개인귀속)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개인 계정에 배정 후 1년간 의무예탁 |
세제혜택
사업주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회사출연금 전액을 손비인정
조합원
- 출연금 연간 400만원(단, 벤처기업 등의 조합원 1,500만원)을 소득공제 → 인출시점 근로소득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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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의무예탁기간 종료 후)
ㆍ보유기간 2~4년 미만 보유 : 50% 비과세
ㆍ4년 이상 보유 : 75% 비과세
ㆍ6년 이상 보유 : 100% 비과세(중소기업만 해당)
- 배당소득 비과세(액면가액 1,8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