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사업목적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1.11.19. 시행)
사업내용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 (구성) 고용노동부장관(위원장),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협의회·노사단체 추천인사 및 관련 전문가 등
- (심의사항)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실태조사
-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 파악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이행하고, 대규모재난 등 상황이 종료된 경우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