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개선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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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및 운영지원
[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 지원
[ 개요 ] 근로시간 단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1:1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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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개요 ] 혁신의지가 있는 중소사업장 등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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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대상 ]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개요 ]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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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 개요 ]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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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 개요 ]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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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제도
[ 대상 ]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개요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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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 대상 ]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사업장의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등
[ 개요 ]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에 대해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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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 대상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 개요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한 차별진단, 차별 개선지원, 교육,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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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지원단
[ 개요 ] 사업장별 비정규직 활용실태를 바탕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자율적인 고용구조개선 지원 및 법 위반의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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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장제도
[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등
[ 개요 ]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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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개요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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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제도
[ 대상 ] 사업주, 퇴직자 및 재직자등
[ 개요 ]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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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조력지원제도
[ 대상 ]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 개요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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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대상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300명 이하 가동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사업장)이 되어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등
[ 개요 ]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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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대상 ] 근로자
[ 개요 ]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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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구조지원
[ 대상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개요 ]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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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 개요 ]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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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도입 지원
[ 개요 ]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저조한 중소·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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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 대상 ] 상시 30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하는 사업자
[ 개요 ]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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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 대상 ] 사업주, 근로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등
[ 개요 ]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후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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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 지원
[ 대상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등
[ 개요 ] 대기업-중소기업(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통해 노동시장 내 복지격차 완화와 저소득 취약계층 노동자 복지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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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제도
[ 대상 ] 사업주, 조합원
[ 개요 ] 노동자로 하여금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재산형성,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기업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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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무료지원
[ 대상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기업 및 소속 노동자
[ 개요 ] 기업의 EAP 도입을 촉진하고, 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등 업무저해요인 해결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생산성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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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대상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등
[ 개요 ]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생활자금과 임금체불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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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 대상 ]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책자금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 및 실업자
[ 개요 ] 보증ㆍ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생계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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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지원
[ 대상 ] 일반근로자 및 기업
[ 개요 ] 휴양콘도 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 및 그 가족의 여가 욕구 충족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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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문화예술제
[ 대상 ] 재직근로자, 단체팀(가요 및 연극 분야)의 경우 사업주 참여 가능, 연극연출의 경우 전문가 참여 가능
[ 개요 ]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노동자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정책자료
- 2022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 2023.07.26
- 출산육아 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
- 2023.07.11
- 2023년 퇴직연금제도 온라인교육 안내<무료교육>
- 2023.07.06
- 필수업무종사자 업무매뉴얼
- 2023.06.13
-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 202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