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외국인,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
농어업분야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목적
농ㆍ어업 외국인노동자의 주거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방안 마련
사업내용
농축산업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21.1.1.부터 고용허가 신청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ㆍ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 불허
* 사용자가 고용허가 신청 시 가설 건축물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가설 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제출한 경우에만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