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외국인,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사업목적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하도록 지원
-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에 대한 상담서비스 체계의 통합으로 만족도 제고
사업내용
지원대상 :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사업주
지원내용 : 고용ㆍ체류 지원 업무 관련 민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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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현지 언어지원 서비스
* 영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니, 스리랑카, 중국어, 몽골, 우즈벡, 캄보디아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 16개국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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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09:00~18:00(연중무휴)
* 상담시간 이후 상담 예약시 익일 근무시간 개시 후 즉시 전화로 답변
-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행정·생활 기본 정보 안내
사업추진체계
센터설립 및 운영관련 정책수립
고용노동부
센터설립, 센터운영위탁
한국산업인력공단
센터운영
수탁운영기관
※ 현지어 상담원 배치,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0071 전화로 유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