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외국인,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
사업목적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사업내용
일반 외국인노동자 도입 : 고용허가제(E-9)
허용 기업
- 중소 제조업(근로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9개 업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다만,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도입 대상
- 인력송출국(16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 절차
한국어시험 구직자명부 작성
송출국→인력공단
사업주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노동부
근로계약
사용자 ↔ 외국인노동자
사증발급 및 입국
법무부
취업교육 후 사업장 배치
* 외국인근로자는 업종 간 이동 불가능, 사업장 간 이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단, 휴업·폐업 등 사업주 귀책사유는 횟수 불포함)
동포 고용 : 방문취업제(H-2)
허용 업종
- 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코드 | 업종명 | 코드 | 업종명 |
---|---|---|---|
05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63 | 정보서비스업 |
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64 | 금융업 |
36 | 수도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39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66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45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68 | 부동산업 |
49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70 | 연구개발업 |
50 | 수상 운송업 | 71 | 전문서비스업 |
72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
51 | 항공 운송업 | 74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751 |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
58 | 출판업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61 | 우편 및 통신업 | 85 | 교육 서비스업 |
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 단, 허용제외 업종의 세부 업종 중 기존허용업종은 종전대로 허용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 절차
사증발급 및 입국
법무부
취업교육 및 구직등록
인력공단, 고용노동부
사업주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발급
고용노동부
근로계약
자율구직 또는 취업알선
근로ㆍ취업개시신고
고용노동부, 법무부
* 동포는 입국 후 취업하며 업종 간, 사업장 간 이동이 자유로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