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 제목
-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
- 담당부서
- 외국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185
- 담당자
- 정봉수
- 등록일
- 2009-01-05
노동부는 2008.9.25(목) 대통령 주재로 민간. 정부위원이 참석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을 보고하였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첫째, 외국인력이 국내 일자리를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 2년마다 10년 주기의 인력수급전망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인구구조 변화, 국내 노동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년 적정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전체 외국인 도입규모 중에서 방문취업 동포의 적정 입국인원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둘째, 숙련인력부족 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수용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한국어 시험 도입기준으로 인력을 도입하던 방식에서 기능보유 여부, 경력 등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숙련인력의 도입을 위해 국내 근무 후 자진귀국근로자는 6개월 후 구직자 명부에 등록하고 용접공 등 특정 분야 기능보유인력의 선발절차를 별도로 마련키로 하였다.
셋째, 생산성이 낮음에도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근로자의 고용 비용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표준 근로계약서에 숙식비 분담 여부를 명확히 기재토록하고, 숙식비 공제한도 및 수습기간 조정을 위한 최저임금제 개선도 내년 상반기 중에 노사의견 수렴 후 추진하기로 하였다.
넷째, 따뜻하고 편안한 체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 고충해소 창구]를 마련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먼 타국인 한국 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서로 기댈 수 있는 그들 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문화행사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더해 귀국 후에도 이들이 본국에서 잘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현지 한국기업 취업 등의 귀국지원 등도 하기로 하였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첫째, 외국인력이 국내 일자리를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 2년마다 10년 주기의 인력수급전망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인구구조 변화, 국내 노동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년 적정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전체 외국인 도입규모 중에서 방문취업 동포의 적정 입국인원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둘째, 숙련인력부족 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수용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한국어 시험 도입기준으로 인력을 도입하던 방식에서 기능보유 여부, 경력 등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숙련인력의 도입을 위해 국내 근무 후 자진귀국근로자는 6개월 후 구직자 명부에 등록하고 용접공 등 특정 분야 기능보유인력의 선발절차를 별도로 마련키로 하였다.
셋째, 생산성이 낮음에도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근로자의 고용 비용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표준 근로계약서에 숙식비 분담 여부를 명확히 기재토록하고, 숙식비 공제한도 및 수습기간 조정을 위한 최저임금제 개선도 내년 상반기 중에 노사의견 수렴 후 추진하기로 하였다.
넷째, 따뜻하고 편안한 체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 고충해소 창구]를 마련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먼 타국인 한국 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서로 기댈 수 있는 그들 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문화행사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더해 귀국 후에도 이들이 본국에서 잘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현지 한국기업 취업 등의 귀국지원 등도 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