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사업목적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관리비용 부담완화와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력 제고
사업내용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 사업주가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90일 이전에 중증장애인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작업지도원을 선임하여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 실시(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 대상 장애인 1명당 월 14만원(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사업추진체계
수급자격
인정신청사업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수급자격
인정서 발급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사업체
적격여부검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고용관리비용 지급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