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목적
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기기 구입·대여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공무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로서 장애인 고용 전제)
지원내용 : 작업 보조공학기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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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장애인 2천만원) 한도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함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ㆍ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함
지원조건
- 지급보증보험 증권 제출 후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함
※ 2024년부터는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함
사업추진체계
사업주, 근로자, 공무원신청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지원타당성 평가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지원여부 및 지원제품결정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기기제작 · 지급기기 비용 지급
보조공학센터 /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공단지역본부 및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