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목적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
사업내용
지원대상 :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의 중증장애인 6,000명
- 정신적 장애(지적·자폐성·정신장애)의 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운영
지원방식 : 자치단체 경상보조(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진행, 보조율 50%)
지원내용 : 기본운영비·슈퍼바이저지원금·연계수당을 수행기관에 지원, 참여자수당을 참여자에게 지원
- (기본운영비) 동료지원가 고용 1인당 월 89만원(월 60시간 기준) 지급
- (슈퍼바이저 지원금) 동료지원가의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지급(수행기관 70개소, 월 50만원)
- (연계수당)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 또는 취업한 경우 지급(연계자 1인당 20만원)
- (참여자수당) 참여자가 동료지원활동 참여시 지급(1인당 1회 5천원, 최대 15회)
사업추진체계
자치단체 선정 및 물량 배정
고용노동부
사업비 교부
고용노동부 → 지자체
동료지원가 채용
수행기관
동료지원활동 실시
동료지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장애인고용공단
평가 및 정산
지자체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