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지원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안정장려금(총괄)
사업목적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사업내용
지원 유형 | 지원요건 | 지원수준 | |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단축제)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 지원인원 한도 :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단축제)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
※ 지원 한도 :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 지원금 |
|
※ 단,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 (인센티브)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세번째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각각 월 10만원 추가지원(1호~3호 인센티브) |
|
대체인력 지원금 |
|
|
사업추진체계
① 지침수립 및 사업공고
고용노동부
② 사업참여신청서(계획서포함) 제출
사업주
③ 사업참여신청서(계획서포함)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④ 심사결과 통보
고용센터
⑤ 고용장려금 사업제도 도입 및 사업시행
사업주
⑥ 지원금 신청서 제출
사업주
⑦ 지원금 지급 및 지도ㆍ점검
고용센터
⑧ 사업평가
고용노동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②~④ 과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