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지원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사업목적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사업내용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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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 다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음)
구분 | 1년 지원금액 | 6개월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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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 720만원 | 360만원 |
대규모기업 | 360만원 | 180만원 |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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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①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②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3명
지원대상 프로그램
연번 | 취업지원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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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2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3 |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
4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법무부) |
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고용노동부) |
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7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8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
9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10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노동부) |
11 | 고용위기기업 취업희망 구직자 및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필요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고용노동부) |
12 | 청년도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사업추진체계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취약 취약자 채용
사업주
6개월이상 고용유지
사업주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
사업주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