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지원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사업목적
사업주가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
사업내용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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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사업주
①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고용센터 참여신청서 제출 및 사업 승인 ③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④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감소 * (단축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 일감나누기(work-sharing) 등을 통해 기업의 평균 근로시간을 줄여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 |
지원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
-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사업추진체계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사업주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ㆍ승인
고용센터
심사결과 통보
고용센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사업주
장려금 신청서 제출 (3개월 단위)
사업주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