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지원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목적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장의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이로 인해 임금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기여
지원요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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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 ’20.1.1~’21.6.30에 노사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
*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법적 절차 준수
-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는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전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
-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 노사합의에 의한 휴업·휴직, 노동시간 단축, 임금의 삭감·반납 등 고용유지조치 실시 결과로 임금이 감소
- (지원금 용도) 사업주는 지원금 전액을 승인받은 근로자 지원 용도로만 사용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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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최대 6개월)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지원
- (지원금액) 임금감소분의 50% 범위 내(1인당 月 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 (지급주기) 1개월 단위로 지급(매월 지원금 신청)
- (지원범위)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지원(공모사업)
사업추진체계
사업수립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참여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접수, 조사보고서 작성
노사협력정책과
사업계획서 심사 결과ㆍ통보
심사위원회
(노사협력정책과)
승인된 사업계획 이행 및 지원금 신청
사업주
지원금 신청서 접수ㆍ검토 및 지급의뢰, 사업장 지도ㆍ점검
노사상생지원과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지원금 신청서 접수는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서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