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지원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사업목적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생활안정 등을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23.1월 기준):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 (’23.1.1~’23.6.30)
지정기준
① 다음 4개 기준 중 3개 이상 충족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요건 ① 충족기준 ]
-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이 같은 기간 모든 업종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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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증가한 경우
*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폐업·도산 및 경영상 필요·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함
-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의 3년 전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
② 위 4가지 기준 중 2개 이하로 충족할 경우, 한국은행 기업실사지수, 해당 업종 주요 기업 재무상황 및 신용위험도, 산업생산지수, 해당 업종 휴폐업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③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전환 또는 폐업 등으로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 해당 업종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