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지원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사업목적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고용위기지역: ’23.1월 현재 1개 지역(거제시, ’23.1.1~’23.12.31)
사업내용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지정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을 최대 1년간 지원**
* 이전·신설·증설은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 인정
** 지원 상한액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1일 상한액은 6.6만원)
사업추진체계
①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고용노동부
② 고시한 지역으로 사업 이전·신설·증설에 따른 지역고용계획 신고
사업주→고용센터
③ 지역고용계획 제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신설·증설을 완료하고 조업개시
사업주
④ 조업시작신고서를 조업시작 후 1월 이내 고용센터 제출
사업주→고용센터
⑤ 해당지역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지원금 신청
사업주→고용센터, 조업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⑥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