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지원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일자리 공시제
사업목적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수립하여 공표
-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일자리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우수자치단체에 인센티브 등 제공
사업내용
공시주체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시내용
-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
*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연계하여 종합계획(4년) 및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
공시방법
- 자치단체는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지역 언론, 기관 홈페이지, 주민 대상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공시
* 공시한 자료는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www.reis.or.kr)에도 게시하여 공유
평가 및 인센티브
- 자치단체의 연차별 공시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 인센티브* 제공 및 우수사례 확산
* 정부시상, 담당공무원 표창, 지역일자리사업 사업비 지원 등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 확정ㆍ공표
고용노동부
일자리목표 및 대책 수립ㆍ공시
자치단체
공시한 일자리 대책 추진
자치단체
점검 및 컨설팅 제공
고용노동부
추진실적 평가
고용노동부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