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지원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목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한 사업주 부담 경감을 통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함
사업내용
구분 |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내용 |
---|---|---|
육아휴직 지원금 |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 육아휴직 특례 적용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부여한 뒤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
➊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➋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제도 도입 및 활용
사업주, 근로자
지원금 신청
사업주
지원요건 검토
고용센터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