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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지원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목적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사업내용
지원대상
  •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지원내용
  •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총 180일)
  •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
사업추진체계
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사업주→고용센터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사업주

  • 매월 지원금 신청

  • 사업주→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고용센터→사업주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사업주→고용센터

  • 심사위원회 개최

  • 고용센터

  • 승인 또는 불승인

  • 고용센터→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사업주

  • 지원금 신청

  • 사업주→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고용센터→사업주

* 무급휴업의 경우 노동위원회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무급휴직은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이상이 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