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지원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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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총괄)
[ 개요 ] 취업취약계층 고용, 만 50세 이상의 장년고용,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국내복귀기업 지원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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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함께하기 지원
[ 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등
[ 개요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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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 대상 ]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 기업
[ 개요 ]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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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대상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
[ 개요 ] 신중년의 전문성·경험·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재취업 촉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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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개요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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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 대상 ]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 개요 ]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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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총괄)
[ 개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 지원, 정규직전환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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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대상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등
[ 개요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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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대상 ]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개요 ]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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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대상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개요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한 사업주 부담 경감을 통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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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
[ 대상 ]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 개요 ]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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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
[ 개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건비(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포함) 및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모태펀드 등 직·간접적 인프라 확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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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가 육성
[ 대상 ]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과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기업)
[ 개요 ]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선발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양성
지역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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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대상 ] 자치단체
[ 개요 ] 자치단체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등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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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개요 ]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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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자리 공시제
[ 개요 ]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수립하여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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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지정
[ 개요 ]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 고용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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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 개요 ]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생활안정 등을 지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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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영향 평가제도
[ 개요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법, 제도 등의 수립ㆍ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 효과를 분석하여, 해당 정책 등이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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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공시제도
[ 대상 ]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개요 ]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여론 등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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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통계 조사
[ 개요 ] 사업체의 고용노동관련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ㆍ제공함으로써 기업ㆍ국민ㆍ정부 등 통계 수요자의 고용노동관련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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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수급전망
[ 개요 ] 향후 10년간 우리 노동시장의 인력공급 및 수요를 예측,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력 규모를 진단함으로써 국가의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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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 대상 ]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
[ 개요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 대해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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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 대상 ]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
[ 개요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정책자료
- 2022년 재택근무 우수사례집
- 2023.04.06
-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 2023.01.02
- 2021년 기준 통계로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발간(PDF)
- 2022.10.25
- 2021년 근무혁신 우수사례집
- 2022.04.08
- 2021년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우수사례집
- 202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