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지원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 제목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 담당부서
- 고용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2-7218
- 담당자
- 정민수
- 등록일
- 2019-05-31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고시 제2019-30호, 발령일: 2019.5.1.)
위 고시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지사항-"고용장려금"으로 검색하신 후
"2019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책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고시 제2019-30호, 발령일: 2019.5.1.)
위 고시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지사항-"고용장려금"으로 검색하신 후
"2019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책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